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24 2014고정276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3. 21:55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소재 공릉역 사거리 한천교 앞 노상에서,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중 피해자 C가 운행하는 D K5 승용차가 횡단보도에 정지하지 않고 진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우산으로 위 차량 좌측 뒷문을 1회 내리쳐 약 20cm 가량이 긁히게 하는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사진, 피의자의 우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