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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31 2015고정4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3.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를 공릉역 쪽에서 한천교 고가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를 보호해야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한편,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유턴하기 위해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남, 38세)와 같은 피해자 F(여, 41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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