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3.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를 공릉역 쪽에서 한천교 고가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를 보호해야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한편,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유턴하기 위해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남, 38세)와 같은 피해자 F(여, 41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