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12.16 2016고단68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9. 12. 19:48경 당진시 북문로 16에 있는 당진2차 푸르지오아파트 옆 골목길에서 술을 마신 채 횡단보도에 서 있던 중,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이 길을 비켜달라는 의미로 경음기를 울리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을 걷어차 긁히게 하여 위 승용차를 수리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사람이 발로 차를 찼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파악하려고 하자 화가 나 위 E이 들고 있던 볼펜과 수첩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지고, 피고인의 핸드백을 위 E의 가슴에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폭행 및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