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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1.09 2018고정39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1 15:14경 안양시 동안구 B 부근 C 앞에서 피해자 D이 E 제네시스 자동차를 주차해 놓았다는 이유로 불상의 도구로 위 자동차 운전석 쪽 뒤 펜더 및 주유구 덮게 부분을 긁고, 보조석 쪽 뒷문을 긁어서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사진

1. CD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6조(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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