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0 2018가단2800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247,606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 30.부터, 6,52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