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04 2019가단15288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그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2. 31.부터, 4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그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2. 31.부터, 40,00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