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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04 2019가단15288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그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2. 31.부터, 4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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