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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2.11 2013가합715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전주시 완산구 D 소재 E주유소에서 발생한 F 크라이슬러 자동차에 대한 혼유 주유사고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전주시 완산구 D에서 ‘E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 B는 F 300C크라이슬러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C은 2013. 10. 15. 9:10경 주유를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주유소에 도착하여 정차한 후 이 사건 주유소 직원 G에게 5만 원 상당의 주유를 부탁하였고, 위 G는 경유 전용 차량인 이 사건 승용차에 휘발유를 주유하여 이 사건 승용차에 남아 있던 경유와 휘발유가 혼유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 C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지 못한 채 주유를 마친 후 시동을 켜고 약 3~5m 정도를 진행하다가 위 G로부터 건네받은 주유 영수증을 보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되었다. 라.

이 사건 승용차는 이 사건 사고 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운행을 하지 않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일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이종의 외제차량을 대차하여 이용하였으며, 그 대차비는 1일 252,000원 상당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제5호증의 3, 을 제4호증, 제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C이 세단 형태의 경유차량인 이 사건 승용차를 주유하면서 휘발유 주유기 앞에 차를 세운 후 이 사건 주유소 직원에게 경유차량임을 밝히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설령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과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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