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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08 2016고단16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2. 29. 08:22경 위 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울프라자 방면에서 한도병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40km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런데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2차로에서 1차로 쪽으로 진로변경을 한 과실로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5세) 운전의 D 봉고프론티어 차량 앞범퍼 부분을 피의차량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몸통이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같이 탄 피해자 E(남, 4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F(여,4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슬관절부 골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F의 사고경위서

1. C, E, F에 대한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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