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로 징역 8월은 선고 받고, 2017. 2. 1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세종 특별자치시 B 소재 C 회사에서 시공하는 상가 건물에 대해 그 하도 급 업체인 D 회사에 소속되어 조적 일을 하던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23. 경 세종 특별자치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식당에서, “ 내가 세종 시 상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식당에서 외상으로 식사를 하면 다음달까지 대금을 결제하겠다 ”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2016. 5. 31.부터 같은 해
8. 23.까지 8,400,7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자의 식당에서 식사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식사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식당 외상 장부
1. 판시 전과: 사건 검색 출력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