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1.12 2017고정145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종 특별자치시 B, 106호에서 “C ”를 운영하는 청소년 게임제공업자이다.
청소년 제임제공업자는 전체이용 가 게임 물에 대하여 소비자판매가격이 5,000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함으로써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7. 18. 14:30 경 위 C에서, 전체이용 가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인 "TOYS POP" 크레인 게임기 1대 안에 메타 몽 쿠션( 소비자판매가격 12,900원), 프로도 인형 및 잉어 킹 인형 묶음( 소비자판매가격 합계 53,900원), 튜브 인형 및 잉어 킨 인형 묶음( 소비자판매가격 합계 50,390원) 을 넣어 두는 방법으로 소비자판매가격이 5,000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거래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1의 2호, 제 28조 제 3호( 벌금형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