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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22 2018노354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업무방해의 점만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점에 들어간 시간은 자정이 넘은 때로서 이미 피해자의 영업이 종료된 상황이었고, 당시 피해자는 손님이 아닌 아는 사람들과 술자리를 갖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가 제1심 및 원심 법정에서는 다소 모호한 진술을 하고 있는바, 이러한 경우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경험칙상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 범죄행위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한 진술의 진실성에 대해 피고인이나 변호인으로부터 질문을 받게 되면 과연 자신의 기억이 맞는지에 관하여 의심을 품게 되고 이에 따라 단정적인 진술을 피하고 모호한 진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큰 점, 이와 같은 가능성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범죄로 인한 피해보상의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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