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제주) 2020.12.09 2020노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7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위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쟁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므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2)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대체로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그 판시 사정들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판단 방법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경험칙상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범죄행위의 피해자로서는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으로부터 추궁을 당하게 되면 과연 자신의 기억이 맞는지에 관하여 의심을 품게 되고 이에 따라 단정적인 진술을 피하고 모호한 진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