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부평구 C건물 201호, 202호, 205호, 206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는 203호, 204호, 207호, 208호, 209호(이하 ‘피고 소유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2017. 5. 29.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4억 7,000만 원으로 정하되, 계약금 4,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하기로 하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 합계 3,000만 원은 피고가 인수하기로 하며, 잔금 4억 원은 2017. 7. 17.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지한 후 2017. 6. 13. D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4억 7,0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 7. 18.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한편, 원고는 D과 사이에 위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 지급 시점에 D에게 천장 텍스작업 및 전반적인 전기공사, 바닥 타일공사, 호별 칸막이 공사 등을 위한 공사비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계약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원고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거절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하였고,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2017. 6.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무리한 철거 공사를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1 주위적으로 피고의 이행거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