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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28 2020나11317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0...

이유

1. 기초사실 제 1 심판결 제 2 면 제 7 행의 “10,000 ,00 원” 을 “10,000,000 원 ”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제 1 항 기재와 같다(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유효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매매대금 중 잔금 4억 4,000만 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2020. 1. 17. 지급하기로 한 나머지 계약금 2,000만 원의 지급을 지체하였고, 위 이행 지체를 이유로 한 피고의 해제권 행사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중 1,000만 원은 계약 체결 일인 2020. 1. 2. 지급하고, 나머지 계약금 2,000만 원은 2020. 1. 17.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해제 통보를 할 당시 나머지 계약금 2,000만 원이 지급되지 아니한 이상 계약금계약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위 나머지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 받기 전에 일방적으로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는 그 효력이 없다( 제 1 주장). 2) 원고가 계약금의 일부만을 지급하고 그 나머지 계약금을 미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주계약인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제 2 주장). 3) 피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해제권 행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한 이행 최고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부적 법 하다( 제 3 주장). 4) 원고가 나머지 계약금 2,000만 원을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못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가 위 이행 지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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