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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5 2017고단417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7. 2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9. 7.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0. 00: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 구 영 일로 경희대 정문 맞은 편에 있는 골목길에서부터 같은 구 봉영로 동 수원 세무 소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에 걸쳐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이 골목길을 지나 서 천사거리에서 영일 중학교사거리 방면으로 향하는 왕복 5 차로 중 1 차로 쪽으로 진입하던 중, 서천 사거리에서 영일 중학교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C 운전의 D 쏘나타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BMW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 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 비 481,7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교통상의 위험 및 장해 방지와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확보에 장애를 발생시켰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12 신고처리 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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