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2. 26.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전자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2017. 12. 16. 01:15 경 수원시 영통 구 영통 동 중심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봉영로 1492번 길 9 경희 고가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 인은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6. 01: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 구 봉영로 1492번 길 9 경희 고가도로를 경희 대 방면에서 망 포 역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고가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1 차로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1 차로에서 직진 주행 중이 던 피해자 C(36 세) 운전의 D 크루즈 승용차의 조수석 앞바퀴 펜더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운전석 옆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