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1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 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4.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모두 3회의 동종 전력이 있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에 쿠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3. 18:30 경 위 에 쿠스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동에 있는 백석 역 택시 정류장 앞 도로를 편도 3 차로 도로 중 3 차선을 따라 백석 사거리 쪽에서 뉴 코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 차 및 옆 차와의 충돌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옆 차로와 지나치게 근접한 위치에서 그대로 진행하다가, 길가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왼쪽 측면을 들이받고, 다시 위 택시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왼쪽 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D이 관리하는 택시를 왼쪽 펜더 교체 등 수리비 646,000원, 피해자 F이 관리하는 택시를 왼쪽 뒷문 교체 등 수리비 1,5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차량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동 동문 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