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12 2013고정2901
건축법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대표이다.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03. 15.경 인천 연수구 C에서 수출목적 중고차량 야적지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 가설건축물인 컨테이너(면적 45㎡) 2개 동을 관계 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무단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기재와 같이 컨테이너를 설치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2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범행의 방법과 정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