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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10 2013고정4364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3. 4. 15.경 인천 연수구 C에 면적 약 27㎡의 가설건축물인 컨테이너 1개를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컨테이너 설치에 관하여 별도로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였고, 오히려 이 사건 임차부지의 임대인들에 의하여 이러한 절차가 정상적으로 모두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고의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상 이 사건 임차부지를 자동차 하치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허가에 관련한 사항은 모두 임차인의 책임으로 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전차인인 피고인이 허가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관할 관청에 전혀 확인해 보지 않은 채 무단으로 이 사건 컨테이너를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건축법위반의 고의가 없다거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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