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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2.12 2014고정1081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이라는 상호의 고물업을 하는 자이다.

농림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을 증축할 경우 건축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경 위 D 부지에 있는 18제곱미터의 컨테이너 옆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7제곱미터 면적의 조립식패널조로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건축법 위반자고발서, 위반건축물시정명령

1. 현황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설건축물 외에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설치 기준 및 절차에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경 위 D 부지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각각 27제곱미터, 10제곱미터, 10제곱미터 면적의 컨테이너 3개 동을 축조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에 따라 신고를 요하는 가설건축물은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고,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568호) 제15조 제5항에 따르면, 위 가설건축물은 모두 사용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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