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58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3. 07: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E 앞 편도 3차선의 도로를 파티마병원 삼거리 방면에서부터 큰고개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 진행 방향 좌측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피고인 화물차 전면부로 들이받아 1,75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중앙분리대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현장 출동경찰관), 수사보고 사고 피해견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