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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58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2012. 12.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 2017. 2.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1. 3. 07:20경 대구 북구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3. 07: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E 앞 편도 3차선의 도로를 파티마병원 삼거리 방면에서부터 큰고개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 진행 방향 좌측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피고인 화물차 전면부로 들이받아 1,75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중앙분리대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현장 출동경찰관), 수사보고 사고 피해견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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