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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2.17 2013고단7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2.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0. 1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27. 07:05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입곡리에 있는 입곡삼거리 신호대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로퍼Ⅱ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갤로퍼Ⅱ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7. 07:05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산인면 입곡리에 있는 입곡삼거리 신호대를 입곡저수지 쪽에서 대천마을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하면서 운전한 과실로, 좌측에서 위 삼거리를 마산 방향에서 가야 방향으로 정상 신호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발생케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음주측정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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