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2. 9.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12. 20:05경 화성시 B에 있는 C편의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D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3. 12. 20:05경 위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D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병점 방면에서 신영통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좌측으로 전도되면서 위 화물차 적재함에 적재되어 있던 종이박스 등이 도로에 떨어지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화물차에서 내려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수치 사진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