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 0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덕충동 만덕동주민센터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마래터널 방면에서 만덕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부근으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42세)가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C,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62세), 피해자 F(59세), 피해자 G(57세), 피해자 H(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5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