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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24 2017고단507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30. 17:30 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지하철역 안에서 피해자 F( 여, 29세) 가 에스컬레이터에 올라타는 것을 보고 뒤따라 타 피해자의 뒤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자신의 갤 럭 시 S7 스마트 폰의 촬영기능을 활성화시킨 후 약 2~3 초 동안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넣었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려 하였으나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6. 1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상습 강제 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다시 성범죄인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촬영 횟수가 1회이고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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