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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2.20 2013고단19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피고인은 2013. 8. 15. 03:00경 파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10경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966-1에 있는 신성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의 보유자로,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2의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차량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여러 번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 당시 교통사고까지 유발하였던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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