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7.16 2015고정119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26. 17:20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896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비산동 1105 안양동안경찰서 민원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의무보험미가입 추가인지)
1. 피의이륜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동종의 무면허운전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