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6. 0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4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직원숙소 주차장에서부터 인근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250m 구간에 걸쳐 E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16. 00:4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위와 같이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 발생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차량운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단기간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한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