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함께 요트회원권 분양사업을 추진하면서 피고인은 요트 구입 등을, C은 요트회원권을 분양받을 회원의 모집 등을 담당하였는데,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요트 구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요트회원권 분양을 통해 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1. 피고인은 2013. 2. 15.경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에 있는 주식회사 에쎄가든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요트사업을 추진하는데 항로개설비용 등 1억 원이 소요된다. 2,000만 원이 부족하니 이를 빌려주면 2013. 4. 하순경까지 이자 2,000만 원을 포함하여 4,000만 원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요트분양사업을 할 아무런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요트 구매 및 요트회원권의 분양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2. 25.경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에 있는 주식회사 에쎄가든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요트 사업을 진행하는 데 돈이 예상보다 많이 소요된다. 돈을 더 빌려주면 2013. 4. 하순경까지 이번에 빌린 돈과 이자 뿐 아니라 기존에 빌린 돈과 이자까지 모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7.경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3. 12.경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