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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1.21 2013고단17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4. 19: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시 좌우로 비틀거리고, 발음이 부정확할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한림면 명동리에 있는 장미모텔 앞 도로를 명동 삼거리 방면에서 진영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쏘나타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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