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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2.17 2020고단40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로 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2. 18:2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한림면 명동 리에 있는 명동 삼거리 교차로를 위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한림 교차로 방향에서 소업 삼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선행 차량의 뒤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위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에서 우회전하던 피해자 C( 여, 30세) 이 운전하는 D K3 승용 차가 전방에 있던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하자 하였음에도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로 체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등으로 K3 승용 차 좌측 앞 범퍼와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3. 6.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2. 18:23 경 김해시 E에 있는 F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한림면 명동 리에 있는 명동 삼거리 교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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