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9.19 2017가단10595
유체동산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김해시 한림면 김해대로 927번길 86에 설치되어 있는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김해시 한림면 김해대로 927번길 86에 설치되어 있는 별지 목록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