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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9.19 2017가단10595
유체동산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김해시 한림면 김해대로 927번길 86에 설치되어 있는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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