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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6.08 2014가합2743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6. 24. 망 A(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에게 120,000,000원을 대여하였고(이하 그 대출약정을 ‘이 사건 대출약정’라고 한다), 2013. 6. 19. 망인과 위 대여금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과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청주지방법원 등기과 2013. 6. 19. 접수 제82833호로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나. 망인의 손자 L는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시 그 각 계약서에 “대필 L”라고 기재하고 망인을 대신하여 위 각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각 계약서에는 망인의 무인과 함께 그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다. 망인은 이 사건 소 제기 후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그 상속인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계약은, ① 망인은 문맹자이고 알콜성 치매를 앓고 있었으며 이 사건 계약 체결 시 만취 상태에 있었는바, 이 사건 각 계약은 망인이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체결한 것이어서 무효이거나, ② 이 사건 각 계약은 L가 망인을 대리할 권한 없이 망인을 대리하여 체결한 것으로서 무효에 해당하므로,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대여금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의사무능력 주장에 관한 판단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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