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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19 2016고단24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회사 동료들로 2016. 6. 8. 23:20경 김해시 E에 있는 F식당 야외테이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이 우연히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D(42세)와 부딪쳐 시비하다가,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온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치고, 발로 몸을 차고, 피고인 C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치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의자로 1회 내리치고, 발로 몸을 수회 밟았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및 코뼈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에 대항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빈 술병을 깨뜨린 뒤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병으로 피해자 A(45세)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 및 흉곽전벽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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