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6.경부터 2019. 4. 11.경까지 위 식당에서 김제시 D에 있는 ㈜E로부터 구입한 시가 합계 약 2,001,310원 상당의 중국산 배추김치 약 2,220kg 중 약 2,217kg을 손님들에게 반찬으로 제공하고, 약 3kg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보관하면서 위 식당 내 원산지 표시판에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배추 국내산, 고춧가루 중국산’이라고 표시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견서
1. 적발경위서
1. 적발 현장 사진
1. 영업신고증 사본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중국산 배추김치 구입내역
1. 중국산 배추김치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중국산 배추김치 구입내역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중국산 배추김치 약 2,220kg을 손님들에게 제공 또는 보관하면서 잘못된 원산지 표시를 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혼동을 일으키게 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