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4 2018노1821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변호인이 제출한 변론요지서는 적법한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살펴본다.

피고인은 원심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장과 제1회 공판기일에서 항소이유를 사실오인, 법리오해라고 하였다.

이후 직권으로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2018. 11. 6.자 변론요지서를 통해 항소이유를 사실오인, 양형부당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위 국선변호인은 2018. 10. 10.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으므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새롭게 주장한 양형부당은 적법한 항소이유라고 볼 수 없다. 가.

피고인이 내려치기 전에 의사봉은 이미 금이 가고 파손되어 본래의 가치나 기능을 상실하였으므로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책상 유리를 손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의사봉이 이미 파손되어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 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원심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사봉을 수차례 내리쳐 의사봉 상단이 부러져 튕겨 나가게 하였다.

나) 피고인의 손괴 행위가 있기 전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의사봉을 관리사무소 내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실에 비치하고 회의가 열릴 때마다 사용하였으며, 피고인의 행위가 있은 후에 새로 의사봉을 구입하였다.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 사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의 손괴 행위가 있기 전에 이미 다른 사람에 의하여 의사봉에 금이 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버리지 않은 채 회의실에 갖추어 두고 계속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