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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1.15 2019고단1587
협박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협박 피고인은 2019. 9. 27. 16:30경 부산시 B에 있는 C 헬스장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정신차려라, 머리가 그렇게 안돌아가나, 내가 왜 이러는지 진짜 모르겠나. 니 동생을 도끼로 죽이고, 사천으로 가서 이모, 고모 다 죽인 후에 너를 죽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9. 9. 27. 18:35경 사천시 E모텔 앞에 주차된 F 승용차에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과 머리를 각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83조 제3항,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인 2020. 1.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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