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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17 2013고단39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5. 22. 대구시 중구 D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대구은행 현금지급기 인근에서, 테니스 강사인 피고인으로부터 테니스 수업을 받고 있던 피해자 C에게 “대구 남구 E에 있는 F테니스장 대여 비용을 빌려달라, 다른 회원들의 회비를 받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피해자뿐만 아니라 다른 테니스 회원들을 상대로도 돈을 빌리거나 회비를 일찍 지급받기도 하는 등 경제적 파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의 금융 계좌로 4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3. 대구시 중구 H에 있는 I병원 대구은행 현금지급기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돈이 필요한데 돈 130만원을 빌려주면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의 금융 계좌로 13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8. 1.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여름휴가비를 빌려주면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융 계좌로 12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9. 4. 위 제1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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