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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6 2015나18985
손해배상(의)
주문

1. 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내용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3행 “이 법원” 및 제4면 3행 “이 법원”을 각 “제1심 법원”으로, 제4면 9행 “원고”를 “피고”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3행 “을 제1호증” 앞에 “갑 제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을, 제4면 8행 “보이는 점” 뒤에 “④ 피고가 이 사건 수술에 앞서 시행한 CT 검사결과 원고의 요추에서 4-5번 양측 추간공 디스크 탈출 및 우측 섬유륜 석회화와 3-4번 섬유륜팽창 및 후측변연골증식 등이 관찰되었던 점”을 각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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