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 D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9. 10.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3. 2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6. 1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충남 태안군 지역의 선ㆍ후배 관계를 주축으로 형성되어 위 지역의 유흥가와 해수욕장의 이권을 장악하려는 목적 하에 결성된 G파의 구성원들이다.
피고인들의 선배인 H, I은 2010. 5. 21. 24:00경 충남 태안군 J에 있는 ‘K’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들의 선배인 피해자 L(31세)으로부터 피해자의 친구를 소개받으며 앞으로 선배 대접을 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형님, 식구 생활도 하지 않는 민간인한테 왜 저희가 인사를 해야 합니까, 못 합니다”라고 거부하였다.
그런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게 되자 G파 후배들을 소집하여 피해자에게 보복을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H, I은 G파 1년 후배인 피고인 B, 피고인 A에게 “애들 데리고 차를 준비시켜라”라고 연락하고, 피고인 B은 M에게, M은 N,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각 순차로 연락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날 02:00경 위 주점 부근에 있는 O 공원에서 H, I, M, N와 함께 모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순차적 모의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 H, I은 피고인 A가 운전하는 체어맨 승용차에 탑승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 M, N는 M이 운전하는 오피러스 승용차에 탑승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충남 태안군 P아파트로 이동한 후 함께 위 아파트 303동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지인 703호 현관문 앞까지 침입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