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N, O, P, Q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N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D는 BB이 1949. 3. 15. 경 창업하고, C이 1965. 6. 4. 경부터 2대 교주로 활동하고 있는 종교단체이다.
또 한 재단법인 D는 2015. 9. 21. 경 ‘D’ 종교단체의 종교에 대한 포교 및 교리교육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 등기를 마친 법인으로, C이 위 재단법인의 이사 겸 이사장이고, E, O, P, Q은 이사로 되어 있다.
피고인
A는 2015. 8. 18. 경부터 D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D의 재산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5. 10. 13. 09:00 경 교주 C으로부터 E을 통해 해임 통보를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
N은 D의 신도이고,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Q은 각각 D의 신도 이면서 2015. 10. 14. 경부터 재단법인 D의 이사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5. 9. 15. 경 대전 동구 B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BD 한약방에서, 피해자 D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BE) 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업무상 보관 중 같은 날 237,000원, 2015. 9. 25. 경 4,850,000원, 2015. 10. 7. 경 9,800,000원 등 합계 14,887,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15. 10. 12. 경 충남 계룡시 BF에 있는 건물 4 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D 소유의 회계 장부, 매매 계약서 등 각종 장부와 서류, C의 주민등록증 사본 및 인감 증명서, D의 직인, 재단법인 D의 인감도 장, 인감 증명서, 우리은행 통장, 고유번호 증, 설립 허가증 원본, 정관 원본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보관하던 중 사무국장 해임된 이후 2015. 10. 27. 경 E을 통해 교주 C으로부터 위 회계 장부 등에 대한 반환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위 회계 장부 등을 횡령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5. 9. 22. 경 D 대표 C의 위임을 받아 D 소유의 경남 창원시 마산 회원구 AO 대 178.3㎡ 및 그 지상 2 층 주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