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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01 2018고단625
119구조ㆍ구급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 22:13 경 성남시 중원구 B 앞 노상에서, ‘50 대 남성이 피를 흘리며 노상에 쓰러져 있다.

’ 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 대원 C이 피고인을 병원으로 이송하려 하자, 특별한 이유 없이 병원에 가는 것을 거부하며 위 C에게 “ 씨 발 새끼야, 내가 왜 가.”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위 C의 복부를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119 구급 대원의 구급 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119 구조 ㆍ 구급에 관한 법률 제 28 조, 제 13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1회 있는 점, 자신에 대한 인명구조 등의 활동을 하던

119 구급 대원을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구급 대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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