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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2.04.19 2011가합404
소유권말소등기 등
주문

1.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피고 C에게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3. 4. 2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종전 소유자였는데, 근저당권자인 서동새마을금고의 신청으로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원고의 처남인 C가 낙찰받아 1997. 11. 22.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 C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춘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으면서 부춘신용협동조합에게 1998. 3. 24. 채권최고액 3,000만 원, 1998. 4. 17. 채권최고액 1,400만 원, 1999. 9. 20. 채권최고액 1,300만 원의 각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다. 부춘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위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신청을 하여 2002. 12. 12.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2003. 3. 12. 청구금액을 30,001,095원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가압류하였다. 라.

위 임의경매개시결정은 2003. 4. 18. 취하되었고, 원고의 조카인 피고 B은 2003. 4.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피고 B은 2003. 4.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조흥은행(이하 ‘조흥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6,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조흥은행에게 채권최고액 7,800만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 주었고, 2003. 4. 23. 위 부춘신용협동조합 명의의 각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2002. 12. 11. 누나인 D(피고 B의 모)에게 1억 9,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2. 11. 16.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받기로 하되, 그 대금은 원고가 피고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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