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6.19 2019고단212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3. 29. 11:16경 인천 서구 검단로 검단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2009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