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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11.03 2016고단11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았는데도 2016. 8. 7. 01:20경 포항시 북구 송라면 화진리에 있는 화진해수욕장에서 같은 리에 있는 화진휴게소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B SQ125(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오토바이 운전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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