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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11 2013가단61220
건물인도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바닥 타일 철거를 구하는 주위적,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1. 1. 피고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층 145.64㎡(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60만 원, 임대차기간 2008. 10. 31.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상가에서 D PC방(이하 ‘이 사건 PC방’이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PC방 영업을 하였다.

다. 이 사건 PC방 사업자등록 명의는 피고 B에서 E, F, 피고 C로 순차로 변경되었는바, 피고 C는 2011. 2.경 F로부터 이 사건 PC방에 관한 시설물 등 일체의 권리를 인수하였다. 라.

원고는 2011. 3. 1. 피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5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3. 1.부터 24개월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 C는 이 사건 상가에서 PC방을 운영하던 중 2013. 6.경 발생한 누수로 인하여 이 사건 PC방 영업이 어려워지자, 원고에게 누수 부분을 수리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바. 그러나 원고는 누수 부분을 수리하여 주지 않았고, 결국 피고 C는 2013. 9. 2. 이 사건 PC방을 폐업하였고, 이후 이 사건 상가에서 PC방 영업을 하고 있지 않다.

사. 피고 C는 위와 같은 누수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3. 11. 6.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3가단53403호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1, 갑제3호증의 1, 2, 을제1호증, 을제2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바닥타일 철거를 구하는 주위적, 예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 B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피고 C에 대하여 이 사건 PC방의 내부바닥에 설치된 타일 철거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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