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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10 2019가단11282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1.부터 2019. 12.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8. 5. 4. 피고로부터 서울 노원구 D 1층에서 피고가 운영하던 ‘E’이라는 상호의 PC방(이하 ‘이 사건 PC방’이라 한다)을 권리금 50,0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들은 위 권리금의 지급을 위하여 피고에게, 2018. 5. 4.부터 2018. 6. 6.까지 현금으로 40,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들이 인테리어를 마치고 개업을 준비 중이던 PC방에 대한 권리를 10,000,000원으로 산정하여 양도한 다음, 그 무렵부터 이 사건 PC방을 운영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1. 21. 이 사건 PC방으로부터 도보로 1분 거리인 서울 노원구 F에 ‘G’이라는 상호로 PC방을 개업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노원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PC방 영업 자체를 원고들에게 양도하였으므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상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여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PC방 부근에 G을 개업함으로써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원고들은 피고의 위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만 그 배상을 구하는바, 그 손해배상 액수에 관하여 본다.

법원은 위자료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측과 가해자측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금액을 정하여야 하므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당해 불법행위로 입은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및 그 배상액의 다과 등과 같은 사유도 위자료액 산정의 참작 사유가 되는 것은 물론이며, 특히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되는데도 입증 곤란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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