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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2.26 2013고단151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512』

1. 사기 피고인은 2013. 2.경 여자친구인 C와 함께 제주시 D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PC방에 처음 방문하여 그 때부터 PC방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낮에는 일용노동을 하면서 PC방 요금을 지불하였고, 위 C는 2013. 6.경부터 위 PC방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PC방 요금을 지불해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7.~8.경 일용노동 현장에서 팔을 다쳐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되자 그때부터 피고인과 C의 PC방 이용요금을 지불하지 못하게 되어(C의 아르바이트 임금으로는 지불하지 못함), 위 일시경부터는 위 PC방에서 게임 등 PC를 이용하고 각종 음식물을 먹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가 ‘PC방 요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으면 '용역 일을 하여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C에게는 ’통장에 돈이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고 말하여 안심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및 C에게 계속하여 PC방을 이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7.~8.경부터 2013. 10. 12.경까지 피고인의 PC방 이용요금 1,012,2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고, C가 PC방 이용대금 1,150,700원을 지급하지 않게 하여 C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10. 12. 03:00경 C가 위 PC방 카운터에서 아르바이트 업무를 하던 중 피곤하다고 하자, 자신이 대신 PC방 카운터를 보겠다고 하였고, 위 C는 PC방 의자에 앉아 잠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PC방 요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상황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 PC방을 떠나면서 카운터 등에 있는 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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