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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15 2018고단148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회사인데 세금 감면을 위해서 돈을 받을 계좌와 카드가 필요 하다 대여할 경우 1개 300만 원, 2개 600만 원, 3개 900만 원을 줄 수 있다.

’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3. 9. 13:02 경 서울 서대문구 B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C) 및 하나은행 계좌 (D, E) 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3 장을 택배기사를 통해 보내

이를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진정서

1. 예금거래 내역 조회, 계좌거래 내역

1. 카카오 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 벌 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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